▣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의 원칙 : 관청의 요청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등록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록법 제27조)
○ 신청 방법 : 등록 신청은 법률에서 정한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석의 원칙 : 등록된 권리 보유자 등록된 의무 보유자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그 / 그녀의 대표자는 등록에 참석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 토지 대장 1개의 건물 관리 대장 하나
○ 등록 원인 인증서 : 판매 계약 등
(증명 또는 증명서가 필요)
○ 등록세 영수증 확인서 통지 사본 1부
○ 부동산 양도 증명서, 등록 소유자의 등록 권한,
인감 증명서
○ 응용 프로그램의 두 복사본
○ 주민등록 사본 1부
○ 위임장 (신청 시)
○ 전국 주택 채권 구매 증명서
○ 등록비 : 부동산당 9
(등록된 도서와 나물 수수료 등의 규정 §5-2)
▣ 소유권 이전시 유의사항
○ 양도의 보고
- 부동산 판매자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록 날짜 (세무서에서 발행)의 신청일 전에 납세자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거래를 보고합니다. 또한 신고 확인을 구매자에게 전송합니다. (구매자가 확인 확인 없이 등록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등록 양도에 필요한 서류
- 판매자 : 유언 검인 계약 등록 증명서, 판매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 구매자 : 유언 검인 계약서, 주민등록 사본 취득세 수령 확인 통지 국채 구매 증명서, 토지 대장, 건물 대장
○ 양수인의 감세 혜택
- 결제 날짜가 확정된 월말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된 보고 기간 내에 세금을 보고하고 지급 한 경우 세금 10%가 감액됩니다.
※ 문의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02-1544-0773) 북부 등록 사무소
임대차 계약후 유의사항
○ 등록증 증명된 사본의 확인 및 확인 날짜
-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지급 도중에 다시 복사를 확인하고 계약 후 권리에 큰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거주자 등록 사본 1부 및 임대 전의 원래 임대료 지급 계약은 확인 날짜를 받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됩니다.
○ 부동산 등록 준비가 필요한 서류
- 판매자에 필요한 서류 : 인장 1 주민등록 1 등록권, 인감
- 구매자가 요구하는 서류 : 주민등록 사본 1부, 토지 대장 1부, 건물 관리 대장 1부 공고 1부
▣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전 주의사항
○ 부동산 계약 전에 계약 항목 소유자의 이름과 객체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담당 등록 : 토지 및 건물 전화번호부의 1개의 사본 발급
- 구청 : 건물 관리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사본 1을 발행
※ 권리관계 (압류, 압류 기본 저당 임시 등록 임시처분 등) 및 사실관계 (무허가 건물, 세금 전액 지급, 임대, 물리적 결함 등)의 확인
○ 등기부 (법원 등기과 또는 등록)의 인증된 사본보기 및 확인
- 소유자와 판매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려면 판매 계약을 담당하는 등록 기관에서 전화번호부 등록된 사본을 삭제합니다. 또한, 목적, 정확한 면적, 주택담보 대출 또는 채권의 설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확인하십시오
※ 참고 : 계약 시에 가입 복사 시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타 항목은 발행일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대장, 건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검토
- 단독 주택 판매 계약의 경우 토지 대장, 건물 관리 대장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센터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 주택 중 토지 번호부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도 건물 번호부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 집을 철거 여부
▣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함
-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위임장 명시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 공증된 중개업소를 이용
-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붙어있는 중개업소 이용
-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은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공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또한,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계약서 내용
-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을 표시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 명도 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소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 입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