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등기 주의사항

관리자 2019.06.12 02:11 조회 수 : 124

제목없음_1 (5).png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의 원칙 : 관청의 요청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등록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록법 제27조)
○ 신청 방법 : 등록 신청은 법률에서 정한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석의 원칙 : 등록된 권리 보유자 등록된 의무 보유자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그 / 그녀의 대표자는 등록에 참석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 토지 대장 1개의 건물 관리 대장 하나
○ 등록 원인 인증서 : 판매 계약 등
(증명 또는 증명서가 필요)
○ 등록세 영수증 확인서 통지 사본 1부
○ 부동산 양도 증명서, 등록 소유자의 등록 권한,
인감 증명서
○ 응용 프로그램의 두 복사본
○ 주민등록 사본 1부
○ 위임장 (신청 시)
○ 전국 주택 채권 구매 증명서
○ 등록비 : 부동산당 9
(등록된 도서와 나물 수수료 등의 규정 §5-2)



▣ 소유권 이전시 유의사항
○ 양도의 보고
- 부동산 판매자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록 날짜 (세무서에서 발행)의 신청일 전에 납세자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거래를 보고합니다. 또한 신고 확인을 구매자에게 전송합니다. (구매자가 확인 확인 없이 등록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등록 양도에 필요한 서류
- 판매자 : 유언 검인 계약 등록 증명서, 판매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 구매자 : 유언 검인 계약서, 주민등록 사본 취득세 수령 확인 통지 국채 구매 증명서, 토지 대장, 건물 대장
○ 양수인의 감세 혜택
- 결제 날짜가 확정된 월말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된 보고 기간 내에 세금을 보고하고 지급 한 경우 세금 10%가 감액됩니다.
※ 문의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02-1544-0773) 북부 등록 사무소



임대차 계약후 유의사항
○ 등록증 증명된 사본의 확인 및 확인 날짜
-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지급 도중에 다시 복사를 확인하고 계약 후 권리에 큰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거주자 등록 사본 1부 및 임대 전의 원래 임대료 지급 계약은 확인 날짜를 받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됩니다.

○ 부동산 등록 준비가 필요한 서류
- 판매자에 필요한 서류 : 인장 1 주민등록 1 등록권, 인감
- 구매자가 요구하는 서류 : 주민등록 사본 1부, 토지 대장 1부, 건물 관리 대장 1부 공고 1부



▣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전 주의사항

○ 부동산 계약 전에 계약 항목 소유자의 이름과 객체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담당 등록 : 토지 및 건물 전화번호부의 1개의 사본 발급
- 구청 : 건물 관리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사본 1을 발행
※ 권리관계 (압류, 압류 기본 저당 임시 등록 임시처분 등) 및 사실관계 (무허가 건물, 세금 전액 지급, 임대, 물리적 결함 등)의 확인

○ 등기부 (법원 등기과 또는 등록)의 인증된 사본보기 및 확인
- 소유자와 판매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려면 판매 계약을 담당하는 등록 기관에서 전화번호부 등록된 사본을 삭제합니다. 또한, 목적, 정확한 면적, 주택담보 대출 또는 채권의 설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확인하십시오
※ 참고 : 계약 시에 가입 복사 시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타 항목은 발행일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대장, 건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검토
- 단독 주택 판매 계약의 경우 토지 대장, 건물 관리 대장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센터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 주택 중 토지 번호부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도 건물 번호부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 집을 철거 여부

▣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함
   -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위임장 명시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 공증된 중개업소를 이용
   -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붙어있는 중개업소 이용
   -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은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공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또한,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계약서 내용
   -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을 표시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 명도 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소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 입회인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번호 제목 날짜
2019.09.22 4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온종일 폭발하는 경제 문제에 산만합니다. 미래의 자산 관리 방향은 무엇입니까, 초저금리 시대에 어떤 종류의 주식을 가져야 하는지, 다양한 복잡한 변수 사이에서 정부의 졸졸 정책은 자산 투자 방향이 다음과 같은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
2019.06.12 » 부동산매매등기 주의사항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의 원칙 : 관청의 요청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등록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록법 제27조) ○ 신청 방법 : 등록 신청은 법률에서 정한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석의 원칙 :...
2019.05.06 2 부동산매매 필수체크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중요한 재산입니다. 은행 계좌의 돈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과 소유하고 있는 장소와 아파트 수는 경제부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판매 계약에 서명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구매 시...
2019.02.20 1 부동산 매매 5가지 확인사항
아직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는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인터넷 개발의 시대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압류 및 저당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산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베스트 판매조건
  • 부동산매매 TIP

    인생에서 부동산을 만날 기회가 많은 사람이 많고 적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쉬...

  • 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 거래는 인생의 큰 경험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서투름입니다. 등록증 사본에서 판매 계약에 이...

  • 부동산 매매 등기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등록합니다. (집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

  • 부동산매매 준비하기

    부동산 판매 서류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에 당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준비할 때 무언가가 부족하...